내가 낸 세금이 포인트로 쌓여있다? 세금만 따박따박 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가 쌓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고 있는 포인트가 9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미납하지 않고 제때에 납부만 하셨다면 모두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조회 해 보세요.
세금 포인트란?
- 세금포인트는 정부에서 그동안 내가 낸 세금의 액수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쌓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포인트를 쌓아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의 10만 원당 0.3점씩을 주며, 고지서를 받기 전에 자진 납부한 세금에는 3배 정도 되는 10만 원당 1점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근로, 사업, 양도소득세 등 모든 소득세 납세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낼 때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대기업은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나에게 얼마가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세금 포인트 조회
-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간단한 가입 후 로그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만 투자해 보세요.
1. 홈페이지 방문
- 포인트 확인을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에 첨부한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포인트 확인하기
- 홈택스 가입 후 마이 홈택스를 클릭하시면 그동안 내가 쌓은 포인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 포인트 혜택 및 사용처
-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셔서 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운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세금 기한 연장 시 담보면제(최대 5억)
- 운영상의 사정으로 세금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때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을 만족한다면 담보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유포인트 x 10만 원 담보면제)
- 조건
-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경우
- 최근 2년간 체납이 없음을 고려하여 세금을 잘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 납부기한의 연장 승인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이용방법 :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와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홈택스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쇼핑몰 입장 경로 : 홈택스 로그인- 마이홈택스-세금포인트(금액) 클릭-세금포인트 혜택 바로가기)
3. 소액체납자의 재산 매각유예
- 1천만 원 이하 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처분을 미룰 수 있습니다. ( 보유포인트 x 10만 원 처분유예)
- 이용방법: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와 압류/매각유예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혜택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10% 할인
- 국립세종수목원 입장료 1천 원 할인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1천 원 할인
- 국립생태원 입장료 1천 원 할인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료 1천 원 할인
끝맺음
- 오늘은 내가 낸 세금의 액수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세금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인 포인트를 이용하여 쇼핑몰에서 할인받아 물건을 구매하거나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담보를 최대 5억까지 면제시켜주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얼른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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